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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 행정3부(이대경 부장판사)는 이모 씨가 "당일 아침에 전화로 휴가통보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한 <BR>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"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<BR>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.<BR><BR>재판부는 "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,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휴가의 종류와 사용 시기를 <BR>특정해야 한다"며 "이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 연차휴가와 신체단련휴가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지와 그 시기를 특정하지 <BR>않아 적법하게 휴가시기 지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"고 밝혔다.<BR><BR>또 "결근한 날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복무규정은 무단결근 때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<BR>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"며 "이씨에게 2일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은 재량권 <BR>범위내의 적법한 징계다"라고 덧붙였다.<BR><BR>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이씨는 2007년 2월 간부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이틀간 휴가를 신청했으나 지점장의 허가를 <BR>받지 못하자 2차례에 걸쳐 휴가당일 일과가 시작되기 직전에 동료나 지점장에게 "휴가 신청을 하겠다"고 전화하고 <BR>출근하지 않았다.<BR><BR>이씨는 회사가 이틀간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내린 정직 1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<BR>기각되자 소송을 냈으며, 1심은 "전화통보를 했으므로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가 너무 무겁다"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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